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2. 영 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3. 삭제<2023. 06. 22>4. 삭제<개정 2011. 6. 21.><개정 2023. 06. 22>5.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6. 그 밖의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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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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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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