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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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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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개정 202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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