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의2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개정 2018. 10. 01.>
②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 6.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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