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2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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