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감사의뢰 및 시기조문 원문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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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ㆍ개선 그 밖의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④ 감사의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
감사기구에서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감사)에서 관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