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제11조 결격사유제12조 업무 관련성의 범위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육성제14조 감사담당자의 자격제14의2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제15조 결격사유제15의2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17조 자체감사의 종류제1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제19조 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의 사전준비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22조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제23조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제24조 실지감사의 실시제25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제26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8조 일상감사제28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2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2의2조 감사대상기관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제30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31조 감사결과의 도출
제32조 ~ 제9조 (30개)
제32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32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33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34조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제35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제36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7조 재심의신청 등제38조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제39조 재심의절차제4조 독립성 등제40조 이행결과의 확인제40의2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41조 감사활동 예산편성 등제42조 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제43조 감사의 생략제44조 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제45조 외부기관 수감통보 등제46조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제47조 범죄혐의 사건의 고발제49조 포상 등제5조 전문성제50조 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제50의2조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제50의3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50의4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제51조 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제6조 감사자세제7조 청렴의무 등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제9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