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6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ㆍ개선 그 밖의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재검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감사의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개정 2025. 12. 5.>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 결재를 받을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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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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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