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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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의 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또는 입회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 또는 입회감사 및 수시점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또는 입회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 또는 입회감사 및 수시점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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