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5조 (감사의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1. 조문 원문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다.<신설 2011.10.21.>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이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결재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025. 12. 5.>]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소속 기관장의 결재사항은 기관장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 7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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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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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