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③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다.<신설 2011.10.21.>
④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이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결재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025. 12. 5.>]
⑤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⑥소속 기관장의 결재사항은 기관장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⑦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 7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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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