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3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별표 1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와 같다. <개정 2015. 8. 10., 2018. 9. 7.>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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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의뢰서
■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9.> 일 상 감 사 의 뢰 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일상감사 대상 범위
대 상 분 야 | 일 상 감 사 범위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1.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집행 업무로서 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아래 사항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나.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등…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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