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3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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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별표 1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별표 1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와 같다. <개정 2015. 8. 10., 2018. 9. 7.>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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