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과제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은 파견자에게 당처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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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