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파견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조문 원문

파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2. 4.>1.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당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4.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의 재원이 확보된 사람5. 최근 3년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6. 그 밖의 관계규정 및 파견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달한 사람 <개정 2012.9.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이 필요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4.>
파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파견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