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2.9.7>1. 징계2. 국외파견 재추천 금지3. 그 밖의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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