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파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조문 원문
①파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위신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2. 파견목적을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행위
②(삭제)
③파견자는 파견 7일전까지 국내의 연락처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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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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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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