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조문 원문

국외파견훈련생(이하 "파견자"라 한다)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당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연구하거나 관계기관을 시찰할 목적으로 파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9.7., 2025. 12. 4.>1. 정부 또는 외국정부 부담2. 국ㆍ내외법인, 단체, 대학, 외국인 부담3. 개인부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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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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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