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조문 원문

국비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
그 밖의 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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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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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