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외연수실적보고서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4.> 국 외 연 수 실 적 보 고 서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연구실적이 많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할 것.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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