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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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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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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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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