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