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