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원식물의 범위 제2조 (밀원식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이란 목본식물 중에서 광나무, 꽝꽝나무, 머귀나무, 먼나무, 명자꽃, 뜰보리수, 비쭈기나무, 뽕잎피나무, 송악, 아왜나무, 이나무, 족제비싸리, 좀목형, 칠자화, 회화나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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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원식물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밀원식물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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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