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금지지역"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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