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조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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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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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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