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3조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검역의 중단 또는 금지 등이 조치중인 국가와 품목은 제외한다.
③BSE 관련품목은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에 비사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