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3조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검역의 중단 또는 금지 등이 조치중인 국가와 품목은 제외한다.
③BSE 관련품목은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에 비사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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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1. 동물 지정검역물의 범위 | 수입조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별표 제1호의 동물 중 수입금지지역 대상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단, SPF 동물은 검역증명서에 SPF 동물임을 증명)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지정검역물의 범위 | 수입조건 ○해양포유 동물의 고기 및 그 생산물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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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