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4조 (수입허용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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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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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별표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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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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