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4조 (수입허용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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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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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