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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