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9조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1. 공식 조문 원문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2024. 6.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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