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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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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