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8. 4. 16.><개정 2022. 3. 7., 2023. 7. 7.>1. "부서장"이란 각 실ㆍ팀의 실ㆍ팀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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