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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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2조의2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전결사항제4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 시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