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