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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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②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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