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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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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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