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 (관직지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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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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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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