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 (관직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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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제5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6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관직지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