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③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6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지정제7조 · 관직지정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