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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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③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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