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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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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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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