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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