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외교부 · 총 11조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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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