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 국장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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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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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