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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