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자체감사활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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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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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