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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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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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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