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 사무관, 전산실의 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자료관리 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제3조 ·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제6조 · 자료의 관리제7조 · 자료의 보관제8조 · 전산단말기 설치제9조 · 자료의 지원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