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의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구축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자료의 생산 및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제5조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제6조 · 자료의 관리제7조 · 자료의 보관제8조 · 전산단말기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