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9조 (자료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재정경제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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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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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