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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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
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재정경제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
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