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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재정경제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