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한다.
②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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