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2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자료의 보관제8조 · 전산단말기 설치제9조 · 자료의 지원신청제10조 · 자료의 지원제11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제14조 · 전시자료관리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