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