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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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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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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