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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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