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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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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