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 전문가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