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 전문가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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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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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